[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4월 대전에서 전직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 배승아(9)양을 치여 사망케 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졌다. 그러한 가운데 대전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며 관련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대전서부서는 최근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무보험 화물차량을 운전한 피의자 차량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조치는 대전권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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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3.08.17 gyun507@newspim.com |
해당 대상자는 상습 음주운전 전력자로, 경찰은 재범 근절을 위해 차량 압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민들은 교통안전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시민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치안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30.6%가 음주운전이 안전 위험요인으로 인식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강력단속(36%)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서는 최근 교통사망 사고 증가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특별교통관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