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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창업·이전기업 지방세 감면…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3:28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3:28

행안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2026년까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부터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큰 폭으로 감면된다. 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가구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서울=뉴스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 2023.08.17 photo@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될 법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방세입 관련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에 한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 과밀억제권역 외로 복귀하는 기업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와 함께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이 밖에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서민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연장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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