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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차별구제 청구소송 각하..."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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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선행돼야...현재 소송으로 구할 실익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 이행가능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을 통해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박씨와 임씨는 지난해 1월 발달장애인들이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어려운 단어나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제공한 선거공보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없다"며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된 선거공보를 배포하고 정당의 로고와 후보자의 사진이 기재된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이 사건 소송은 선거제도의 형성이라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와 그림 투표용지 제공을 강제할 경우, 후보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특정돼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이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보장 차별구제 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8.16 jeongwon1026@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 등이 배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공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자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고 후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와 제66조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피고에게 구제조치를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투표용지의 기재사항과 기재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와 투표소의 설치설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원고 대리인 김윤진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소에 관해서 사법부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라 주장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자신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다수결에 좌우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사법부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들의 청구는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기초도, 의의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원고 박경인 씨도 "이 사회는 장애인의 투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정보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왜 발달장애인에게는 아무 것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냐"면서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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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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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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