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품질 우수 기관…인증서와 인증마크 제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보·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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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공공기관 대상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인증'을 실시해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 단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상세 점검기준과 제도 운영체계 등을 마련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 개방·연계·활용 등 데이터 이용 측면을 강화해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뿐 아니라 제공과 활용까지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인증 획득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 획득 기관에게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