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제외
[광주·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15일 0시를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시도민 대상이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광주에서는 2만 1409명, 전남에서는 2만 92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133명과 전남 142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광주에서는 2963명, 전남에서는 381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3년 이내 전력자 등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