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9월9일까지 1개월간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서부경찰서 직원들이 창원 북면온천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경찰청] 2023.07.30 |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로 약 432건이 단속되었는데, 그 중 취소 359건, 정지 73건을 차지했다. 금·토요일에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213건 단속됐다.
이에 경남청은 도심권 위주로 도로연계율이 높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창원권(창원중부·창원서부·진해)·마산권(마산중부·마산동부)·진주권(진주·사천)·김해권(김해중부·김해서부)·거제권(거제·통영)으로 나누고, 권역별 외 경찰서에서는 식당가, 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지역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도경 주관으로 매주 금·토 주·야간 구분없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피서지 주변에서 도경 기동단속팀과 경찰관기동대를 지원해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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