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무면허 양식장 일제정비 현장설명회 [사진=전남도] 2023.08.14 ej7648@newspim.com |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지난달 양식장이 밀집한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 설명회와 시군에서도 자체 설명회 교육을 했다.
단속 이후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한다.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 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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