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지난해 9월 큰 피해를 준 힌남노 태풍 관련 영상을 태풍 카눈인 것처럼 속여 생방송으로 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시티 인근 건물에서 방송하던 중 "태풍 카눈을 생중계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을 받고 바닷가 근처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출입을 제지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태풍 영상으로 불특정 다수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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