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모든 기관 확대…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까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김승호 인사혁신처장yooksa@newspim.com |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인사처는 이중지급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며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2021년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개발했다.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7월 행정기관과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되고 있으며 인사처는 이달부터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재와도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연간 약 45억3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가 최종 마무리되면 매년 약 59억5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면서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 명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의 3세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능형 인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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