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6·1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오전 우승희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법정[사진=뉴스핌 DB] |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우 군수가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에 주소지를 둔 친척이 거주지를 속여 권라당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우 군수가 어떠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중 투표 권유와 카드 뉴스 등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우 군수는 이중 투표 권유 논란 등으로 실시된 당내 재경선에서도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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