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전문가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北∙中에 강력한 신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국 정상회의, '소다자 안보협의체'로 격상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이들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성사될 경우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한일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1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매우 중요한 두 동맹국에게 관계 개선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도록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한일 사이의 역사적 어려움이 항상 걸림돌이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강제노동 문제를 비롯해 일본에 대해 매우 용감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접근법을 취해 미한일 협력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했다.

신킨 연구원은 "상황과 정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세 국가와 지도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고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3국 정상이 회담 정례화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상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3일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회의가 될 것이고 지역에 있어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매년 1회 정례회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한국과 일본도 각각 자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캠프 데이비드에서처럼 자신들만의 특별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화답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 형식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전에 한일에서의 회담 개최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소다자 안보협의체'로 격상 가능성

랜드연구소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 제도화되면 '소다자 안보협의체'(minilateral)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호넝 연구원은 "소다자 안보협의체는 공통의 명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미국에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며 "한국은 이러한 협의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항상 '열외'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한일 회의를 더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면 이 지역의 다른 소다자 안보협의체들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한일 사이에) 오커스나 쿼드와 같은 협의체가 바로 결성되지는 않더라도 회담 정례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일이 "공식적인 동맹을 맺지는 않을 것"이라며 "너무 높은 목표"라고 진단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클링너 연구원은 "공식 기구에 못 미치더라도 세 나라가 훨씬 심도있는 조율과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북한·중국에 강력한 신호"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는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 석좌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보 측면에서 더 복잡하고 치열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실험과 역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한일 3국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북중의) 행동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호넝 연구원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가 역내 안보 우려에 대한 더욱 솔직한 협의와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비공개로 3국 정상들이 매우 솔직하게 중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일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 호주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한일도 더 많은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민감한 문제들을 조금씩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한일이 분명히 군사 분야에서 몇 가지 협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크고 더 강력한 방식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며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훈련을 위해 일본 자위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로 안보 협력을 넘어 "규칙을 정하고 제도를 구축하며 지역과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로닌 석좌는 "국제 질서 구축이 추상적인 생각처럼 들리지만, 대규모 인공 지능을 관리하는 원칙부터 경제적 약탈로부터 공급망 안보를 지키고 악의적인 해킹으로부터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과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한일) 지도자들이 함께라면 개별적으로 또는 양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현재의 위협과 부상하는 위협, 3국의 공동 관심사와 공동 가치를 고려할 때 3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협력기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보다 정기적인 협의와 대화, 공동 (군사)훈련과 공동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북한, 중국 등의 위협과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안보 역학관계가 중요하게 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한일 협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동아시아 지역이 극적이고 중요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