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이에 간담회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원 및 학생, 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 부총리는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