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3일부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6개 분야 118종으로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장 많다.
평택시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사진=평택시]2023.08.02 krg0404@newspim.com |
이에 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초본의 수수료 면제를 위한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41대를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평택시청 2대, 송탄출장소 2대, 안중출장소 1대는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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