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부모·교사 신뢰할 만한 분쟁조정 기구로 갈등 해결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4:04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4:04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시범운영 도입 긍정적 검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분쟁 발생 전 학내 분쟁조정 기구 도입을 통해 갈등을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적 판단을 구하기까지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분쟁조정 기구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향후 시범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정웅채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01 choipix16@newspim.com

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측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회에서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 책임연구원인 정웅채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기구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빠른 분쟁 해결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도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각 내용이 '분쟁 조정'으로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조정을 의결하는 사항은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도입해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학부모 신뢰성 여부도 문제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해당 학교 교원,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문지식인,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더욱이 교권보호위원회 명칭 자체가 교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률전문가 구성원을 늘리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공동연구원이자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부원장인 박종철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회사마다 분쟁을 조정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난 결론은 판사님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법률분쟁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제약하고 교원을 대체하기도 어려워 부대적 비용이 상당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발표된 분쟁 사례에는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가 7년간 법적 분쟁에 휘말린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2014년 6월 학생 간 다툼이 벌어져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4년 후 피해 학생 승소로 판결됐다. 이후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의무를 지게 된 학교는 2021년 담임 교사에게 구상금 60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법원의 청구기각으로 마무리돼 교사는 소송전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음에도 8년이 돼서야 분쟁이 종결되는 등 교원 개인이 짊어지는 고통도 상당할뿐더러 그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발생하게 된다.

법률 분쟁 상담을 위한 학내 변호사 제도 활용 문제가 개선될 점도 지적됐다.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료 교원에게 상담한다는 교사는 전체 28%, 가족·친구 등 지인 11.9%, 교장·교감 31.3%, 법률분쟁을 겪은 동료 교원 8.4%였지만 변호사 상담은 12.2%에 불과했다. 전체 80% 이상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 변호사를 명예 교사로 두고 학교 내 1명 이상 변호사가 배정돼 있다"며 "현장 교원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 의견에 공감한다"며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살피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