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경찰이 대낮에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경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인근 매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차된 본인의 차량 근처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체포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차량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의심 물질 등을 찾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된 물건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거부 중인 상황이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금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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