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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폭염에 지쳐가는 유족들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3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 지난달 25일 오후 2시20분쯤. 유족들은 33도를 웃도는 뙤약볕 아래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유족 측은 "참사 이후 어느 때보다 통탄스럽고 나라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이상민에게 면죄부를 준 헌재를 규탄한다"고 호소했다.

당시 보수단체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태원 참사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자 격분한 유족 측이 뛰어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유족 일부가 실신했고 구급차량이 올 때까지 기자회견은 잠시 중단됐다. 한 희생자의 모친은 뜨거운 바닥에 주저앉아 "159명의 억울함은 언제 밝혀지냐"며 오열했다.

신정인 사회부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있다.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앞에서 매일같이 목소리 내고 있지만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이에 유족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유가족협의회 2기 출범식을 통해 "지난 9개월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정부와 여당이 무슨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참사도, 분향소도 조금씩 국민의 관심사에서 잊히는 분위기다. 유족들의 진상 규명 활동과 관련한 기사에는 '이제 그만 적당히 끝내라', '시체팔이 지겹다'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댓글도 달린다. 분향소 역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부 비난 여론과 진척 없는 상황이 책임자들에게 참사에 대한 죄책감을 줄어들게 만들진 않을지 우려된다.

지금도 유족들은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매일같이 뜬눈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진상 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고 공감해 줄 국민들의 마음도 중요하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때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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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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