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달 31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與 "국민의힘 책임지라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
野 "이 사태는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여야가 7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며 1일 0시부터 선거 현수막·유인물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 ▲후보자와 배우자, 관계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지난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안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8일 오후 경기 안양시 범계 문화의 거리 일대에 안양동안구을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04.08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선거 기간 중 허용되는 모임 기준 완화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난립을 피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개정안 처리 불발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는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은 체계 자구 심사에서 벗어나는 국민의힘 주장을 조율하기보다는 사실상 자당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사위가 상왕 상임위이고 본인도 상왕 상임위원장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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