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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피서 성수기 불법해루질 '꼼짝마"...검문검색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8:35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8:35

"불법채취 이용 스쿠버장비·선박 등 몰수 검토"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피서철 해양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불법 해루질 등 비어업인들의 마을어장 불법 어획물 포획‧채취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3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성대훈 서장은 이날 연안구역 경비강화 지시를 통해 교대함정 간 조기출항과 입항 연장으로 현장 대응 세력을 확대했다.

또 5개 파출소와 구조대의 구조정까지 더해 안전관리는 물론,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행위에 대한 강력한 불시 단속활동을 펼쳤다.

경북 포항해경이 피서철 해양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불법 해루질 등 비어업인들의 마을어장 불법 어획물 포획‧채취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사진=포항해경] 2023.07.31 nulcheon@newspim.com

앞서 포항해경은 29~30일 이틀간 포항과 경주 지역 내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버 등 총 44척 307명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전개했다.

이번 포항해경의 단속 강화는 피서 성수기를 틈탄 비어업인들의 불법해루질이 잇따라 적발된데 따른 조치이다.

실제 포항해경은 전날 새벽 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펜션 앞 마을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마을어장 내 전복과 해삼 등을 불법채취한 A(여, 50대)씨와 B(40대)씨를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포획‧채취한 전복은 마을어장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2항에 따라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대훈 서장은 "포항해경은 안전한 바다관리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불법 채취 등에 사용된 어구, 스쿠버 장비, 선박 등에 대한 몰수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극한 호우와 극성수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4일, 취역해역 점검반을 편성하고 다음달 11일까지 담당 부서장이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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