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송참사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특위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31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 참사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인재를 넘어선 관재다"며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31일 충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참사와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2023.07.31 baek3413@newspim.com |
이어 "열네 분의 안타까운 희생 앞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충북도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매일 매일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이제는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밝히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36명을 수사 의뢰했고 사고 책임이 있는 공무원 63명을 각 기관에 징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수뇌부는 제외됐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와 징계의 대상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영호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마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의원의 찬성있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의원 12명의 발의와 1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안이 의결되면 도 의회는 상임위에서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특위를 구성할지 결정하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35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와 오송참사 진상조사 특위 구성은 국힘 의원들의 찬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여야를 불문한 도의회 본연의 기능이다"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관재 앞에 도의회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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