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세척제 기준 담겨…사업자 실행지침도 마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기 제작·취급·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이 담겼다.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 피해보상 대비 방안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는 다회용컵 용량, 최소두께 등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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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또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 유형별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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