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순살·통뼈 아파트' 비하·괴담화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23:24

1군 건설사 브랜드 품질 신뢰 깨진 배신감 커
국토부, 입주예정자 제시안 수용해 법적 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의(衣)·식(食)·주(住)'이다. 그 가운데 주(住)가 근래 들어 국민을 유독 불안하게 한다. 집값이 요동쳐도 문제지만 집의 부실과 하자는 주거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다. 특히 신축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완공을 앞둔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1군 건설사가 철근을 빼먹고 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다. 문제는 이 같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사례가 여기저기서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시의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 사례가 또 나오는가 하면 화성시의 행복주택에선 기둥과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또 다른 브랜드 아파트에선 외벽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져 나가고 최근 철근 다발이 튀어 나온 사진이 돌기도 했다.

요새처럼 큰 비라도 내리치면 신축 아파트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거나 물이 안 빠져 아파트 단지 내 침수되는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새 아파트 벽지를 뜯은 벽면에는 누수 흔적과 곰팡이가 시커멓게 끼여 있는 하자 의심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1군 건설사 브랜드 품질 신뢰 깨진 배신감 커…사전검검 민원·하자건수 급증

이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과 포털 게시판 등에선 1군 건설사의 브랜드에 '순살','통뼈', '침수' 등을 빗댄 조어(造語)들이 난무했다. 비하성 조어가 유행처럼 퍼진 이유도 품질신뢰가 깨진 배신감의 분출일지 모른다. 1군 건설사들도 철근을 빼먹고 우중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데 중소 건설사는 더 할 것이란 불신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실제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에서 제기하는 미시공·부실시공에 대한 불만이 높아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2020년6월~2023년5월)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1만여건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올해 6월 민원 총 발생량은 118만 7183건으로 전년 같은 달(105만 9706건) 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영향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하자건수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000여건에 불과했던 하자건수가 2021년에는 7686건수로 급증했다. 특히 근래에 신축 붐이 일었던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하자건수는 지난해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통적으로 시멘트 등 자재 수급난을 겪고 있다는 점과 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이를 맞추려다 보니 무리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것이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라면 지금 나타나는 부실시공과 하자 분쟁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같은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있지 않냐'고 의문부호를 달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후약방문격' 조치를 취하거나 중재하는 게 한계다. 즉 붕괴와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나야 실태점검에 나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양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뿐이다.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부실 징후나 하자를 알고 민원을 제기한다 해도 1차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간다. 지자체에선 관내 현장의 부실이나 하자 민원이 제기될 경우 시공사에 개선 이행조치를 내리긴 하지만 적극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게 통상적이다. 지자체 역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 건설현장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모든 공사현장의 '동영상 촬영' 적용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 입주예정자 사전점검·계약해지 등 권리 강화해야…자체 감리·하도급체계·최저입찰 바꿔야

해법의 중심은 역시 정부다.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해야 한다. 주택법에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사전점검)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 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정해야 한다.

입주예정자들은 터무니없는 미시공 상태에 있거나 누수, 저급 자재 사용 등 품질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국토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준공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적 처분 강화에 앞서 유명무실한 자체 감리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공사가 고용하는 현재 감리 시스템으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를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감리단만 구성되더라도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인 입주예정자의 법적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들은 부실시공·미시공 등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등과 같은 방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채 금전적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하도급체계와 최저가입찰 등을 바꿔야 한다.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지는 건설업은 주로 대기업인 종합건설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이들 협력업체 역시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입찰 받으려는 업체는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치는 단계가 많다보니 자재난, 자잿값 인상, 인건비 상승이 겹친 상황에선 부실 공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우리는 지난해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충격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하다. 더 이상 아파트 부실에 대한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국토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