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 이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는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부산은 향후 5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약 20여 곳 계획이 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삶의 터전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 조례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시의 재쇠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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