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합작법인 설립 시 핵심은 '공동의 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인적, 물적자원을 하나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렵거나 그 역량이 부족할 때 또는 비교우위 적으로 특정한 상대방과 함께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사업에 참여할 파트너를 찾아서 사업자금, 역할 등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파트너가 같은 사업을 동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합작운영, 그 사업체를 합작법인(Joint Venture)라고 한다. 합작법인은 독립된 기업 또는 각 투자자들이 활동비를 분담하여 사업활동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둘 혹은 더 많은 파트너들 간의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한 형태이다.

합작법인 형태의 투자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는 데, 첫째는 자금과 위험의 분산이고, 둘째는 자금 및 독특한 무형의 자산(특수한 기술, 영업의 노하우 등)의 손쉬운 조달이며, 셋째는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합작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대등하고 독립된 다수의 주체가 설립에 참여하여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니즈를 반영하려는 과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색 때문에 별도의 계약인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본인] 2023.06.30

합작계약에는 합작법인의 자본금 규모와 각 파트너(합작당사자)의 투자비율 및 투자방법(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이 정해지며, 각 당사자들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합작법인의 지배구조 및 경영의 형태(이사회 구성, 운영방식 등)도 정하게 되며 주식양도제한, 경업금지의무, 의견 대립으로 인한 교착상태시 해결방법, 귀책당사자 발생 시 패널티의 부과방법 등이 합작계약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기재한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이나,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본질로 들어간다면, 합작법인은 다수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것이고, 그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설립을 목적하는 바일 것이다.

이에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각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합작법인 설립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고, 공동의 선은 무엇인가?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힘의 균형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대등한 관계를 갖는 자들은 대등한 형태의 구조를, 일방의 힘이 다른 일방의 힘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우월한 힘을 가진 당사자는 본인의 힘을 합작법인 경영 및 지배구조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합작법인 운영과는 별개로 설립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힘의 우위를 명확히 인지하는 과정 및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그러한 점들을 조율하고 반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단(내부, 외부에 관계없이)도 필요하다. 대등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작법인 운영 내에서는 대등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힘의 불균형관계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우월한 힘을 가진 당사자는 모든 부분에서 우월하지는 않으므로 우월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업에서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양보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현상을 바라보게 되어 작은 부분의 오해가 합작법인 설립의 무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다른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엇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지 고민도 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문단의 편향되지 않은 의견들도 청취하면서 설립 단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공동의 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를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만으로도 족하다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행위는 경영진 및 구성원에 저항을 받을 것이고,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동의 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어진 환경 안에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추정) 현금흐름(Cash Flow) 및 수지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동의 선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라인(네이버 자회사)과 야후재팬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합작한 A홀딩스와 Z홀딩스, 가수 이자 사업가인 박재범과 협업하여 '원소주'를 생산한 원스피리츠, 아모레퍼시픽과 뷰티 인플루언서 이사배가 협업하여 출시하는 투슬래시포 등 여러 형태의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세상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합작법인들에 대해 세상에 알려진 내용은 아름다울 수 있으나, 설립하여 알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진통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설립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설립이 되지 않은 합작법인들도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합작법인 설립 전반의 과정을 참여하면서 작은 부분 하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 하지만, 합작법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난관이 보일 때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합작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설립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공동의 선을 이끌어낸다는 합작법인 설립의 핵심사항을 꼭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황칠상 변호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