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현재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말 만료됨에 따라 27일 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운영을 책임질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울산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은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2금고의 경우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다.
제안서는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세정담당관실(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9월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하며 다음달 8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