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부터 연 2회 합동점검 통해 관리 감독 강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가 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게 됐다. 도시정비법 제 45조, 제137조 제6호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차입 자금의 규모,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내용 없이 개략적인 결의만 있었던 경우 총회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2. B조합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추진위 때 선정된 업체와 계속 업무수행하다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에 따르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4월24일~5월19일)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점검 대상 조합 8곳은 서울의 경우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2곳을 비롯해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과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2곳, 울산 중구B-04구역(교동지구) 재개발과 남구B-14구역(야음동 송화3) 재개발 2곳,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각각 1곳 등이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