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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K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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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영상콘텐츠 추가 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공제, 추가 10% 확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세법 개정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업 중 투자와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추가공제가 신설했다. 대상은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드라마·다큐·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주요 협·단체 및 제작사 관계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7.25 89hklee@newspim.com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달러(약 14조3000억원)로 코로나19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가전(86억7000만달러), 이차전지(86억7000만달러), 전기차(69억9000만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달러) 등 주요 품목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았으며 서비스산업 중 10년 연속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연관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로 편성된 바 있다.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공제율에 추가 10%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최대 공제율은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5%까지 올랐다. 세제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30%, 독일과 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투자와 고용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와 관련한 사항이 고려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와 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될 계획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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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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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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