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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착한임대' 세액공제 1년 연장…인하액 70% 공제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인하액의 70%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개별소비세 감면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우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 임대료를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하했다. A씨는 인하액 40만원의 70%인 28만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2주간 입법예고되며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올해 말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yooksa@newspim.com

또한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매출 1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은 재창업자금 융자를 체납했을 때 압류와 매각이 유예되고 최대 3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 적용을 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중진공·기보·긴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등이 적용 대상이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연 금액에 한해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됐다.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을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하루 앞둔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30 mironj19@newspim.com

한편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2025년부터 우선 납부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에서 kg당 40원(316→276원)까지 감면된다.

◆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우대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109분의 9) 확대 특례 적용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또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1.3%)과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를 우대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감차재원, 복지기금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폐업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체납세금을 지난해 7월 25일 기준에서 올해 7월 25일 기준으로 1년 확대하고 신청기간 또한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손금산입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손금산입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금액의 0.3%를 더해 계산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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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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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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