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25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송치된 A씨에 대해 검찰은 '간음약취미수' 사건을 추가 수사해 A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해 법리 검토를 거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간음약취미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치료 지원의뢰를 해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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