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m 높이서 떨어져 병원 이송 후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준서예건 인천 공사장서 5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24분경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주안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남성 하청근로자 A씨(1973년생)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A씨는 공사장 10층(53m)에서 갱폼해체 작업 중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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