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전파·반파 전액...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문경=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문경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25일 문경시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 확인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북 문경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사진=문경시]2023.07.25 nulcheon@newspim.com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시민은 문경시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문경시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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