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국토부 공동 지난해 7월부터 단속
2차 단속기간 3466명 검거...367명 구속
범죄단체조직죄 적용...172억 몰수 및 추징보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해 임차인 344명을 상대로 보증금 총 694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31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했다.
#2.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27억원을 가로챈 총책 등 52명을 검거했고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해 2차 단속을 시행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을 적발하고 3466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67명을 구속했다. 단속을 통해 총 1만1680가구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조직 등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632건을 검거해 1차 단속(597건)보다 5.9% 늘었고 구속 인원은 199명으로 1차(158명)보다 25.9% 증가했다. 몰수 및 추징보전 금액은 5억5000만원에서 172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현황 [자료= 경찰청] |
또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0개 전세사기 조직에서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규정을 적용했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 모든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