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신고 기준 1분으로 일원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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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개월간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