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명 어선에 소개…1인당 20만원 챙겨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어선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챙긴 알선 브로커가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 2023.07.21 mmspress@newspim.com |
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게 타 어선 취업을 알선해 주고, 선주 등에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챙긴 40대 A씨를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9월경 오징어 성어기에 유자망 어선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틈타 제주지역을 비롯해 여수, 태안 등 전국적으로 선원 취업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선원 등 50여 명을 어선에 소개해 주고 1인당 약 2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에서 선원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유자망 등 어선 선주들을 상대로한 고액 임금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난 심화로 선원 임금이 높아지면서 정상적으로 근무처가 등록된 외국인 선원들 또한 근무처 변경 없이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로 승선하는 등 이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고용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 해결 및 정상적인 외국인 선원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선원고용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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