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도경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도심권 경찰서인 마산동부·김해서부·진주·김해중부·양산·통영서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스쿨존을 선정해 음주운전 단속과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서에서는 방학 전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2시∼6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올해 들어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1건이 발생했는데 하교 후 오후 2시∼7시 사이에 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차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스쿨존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건, 22년 19건)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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