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모델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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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로부터 언어·신체 폭력을 당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조치에 착수해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고,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자문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내놓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해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을 받은 교원은 32명에 불과했다. 보상 금액도 1억8482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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