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 등에 락카를 이용해 낙서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 |
[사진=밀양경찰서] 2023.07.19 |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26분께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청 및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해 욕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밀양지청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범행 사진 등으로 혐의를 입증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