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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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되자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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