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 안전 조사단 운영
15건 위반…1건 입건·2건 과태료·12건 조치명령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3.07.19 atbodo@newspim.com |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운영해 화재안전 중점관리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2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12곳 모두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가스, 전기 등 점검능력과 전문자격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 2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점검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단은 2월부터 6월까지 12곳을 점검해 12곳 모두에서 1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건을 입건하고, 2건은 과태료, 12건은 조치명령을 했다. 고양시 A공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 입건조치됐고, 고양시 B음식점에서는 미방염 물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인들도 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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