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특례시 한계를 특별법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맨 왼쪽),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오른쪽 두번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과 특례시 특별법 제종을 촉구하는 손푯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7.18 |
특례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항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현재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법리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따라서 시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의회, 시장협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찾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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