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
18일 1차 TF회의 개최…위법사항 환수조치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정지급된 전력산업기반기금 681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과 환수 TF를 구성, 위법·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18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농림부·금융감독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등에 활용된다. 기금 사용을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한 뒤 국회 심의·의결, 감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