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 뒤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액수가 1조원을 넘어섰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금액은 1조1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46개 사업장으로 앞으로 이들 사업장이 내야 하는 금액은 2조9028억원에 달한다.
연체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들어서는 2020년 653억원에서 2021년 1310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는 749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6000억∼7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잇따른 금리 인상 여파와 미분양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도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시행사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LH 택지 분양 일정이 통상 12월에 몰려 있고 중도금과 잔금 납입일자가 6개월씩 간격을 두기 때문에 6월과 12월 연체 금액이 큰 폭 늘어나는 영향도 작용했다.
이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3곳에서 총 605억원 규모의 공동주택용지 해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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