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억원 규모의 2023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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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 2021.06.15 |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이다.
융자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농업법인인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면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