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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말리아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가자지구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5:28

아프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수단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이나 일부지역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이달 31일까지 테러 위험 등으로 여행이 금지돼 있는 소말리아 등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행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8개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행경보 조정 전후 2023.07.14 [그래픽=외교부]

아울러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4개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연이은 무력 충돌에 따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의결했다. 현지시간으로는 오는 31일 오후 6시에 해당한다. 현재 가자지구 및 인근 5km 구간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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