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앤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느슨한 경각심 우려
주 1회 전국 일제 단속...단속 장소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오는 14일부터 6주간 7~8월 휴가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5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5건)보다 감소했고 사망자도 지난해(108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57명을 기록했다고 경찰청은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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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 앤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만큼 경찰은 7~8월 휴가철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에도 나선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도 확대한다.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스쿨존, 유흥·식당가 및 번화가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뿐 아니라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운전에 대한 공분이 높았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차량 압수·몰수 등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합동 음주운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검경 협력 지속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