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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재난지원금 편취한 조직 등 24명 검거..."은행직원도 가담"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0:00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대포통장을 개설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등에 판매 및 유통하고 유령법인을 앞세워 재난지원금을 편취한 조직의 총책 등 24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을 수사해 총 24명을 입건하고 이중 12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해 190개의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했다. 이들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피해자가 특정된 금액만 약 14억원이며 총 피해 추정액은 약 62억원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13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을 수사,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들은 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을 마치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약 38회에 걸쳐 코로나19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했다.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에 사용된 190개의 대포계좌의 거래내역과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내역 분석 등을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대포계좌 유통조직 총책 A(52)씨와 휘하 조직원, 그 외 관련자들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당 조직 총책 및 주요 조직원, 유령법인 명의자 등 12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및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현금카드, USB [사진=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또한 검찰은 이들과 결탁한 현직 은행 직원 B(40)씨에 대해 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및 특경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22년 1월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러 온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계좌다"라는 말을 들어 불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해 5회 가량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A씨로부터 펀드 및 보험상품을 유치받았다. 또한 B씨는 대포계좌가 사기 피해신고로 지급정지 되자 3회에 걸쳐 피해자 정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 외에도 2022년 6월경 경찰에게 대포통장 명의자 관련 사건을 무마를 청탁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C(61)씨 등 관련자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금융회사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본건 수사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 실태를 공유할 것"이며 "법인계좌 개설에 있어서 법인 실존 여부를 증빙할 필요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 다수의 계좌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법인 관련자의 추가 계좌 개설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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