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594건, 260억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203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8만6504건에 92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2만1703건에 168억 원, 선박 재산세 387건에 5400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2.2% 하락 및 정부의 서민 세부담 완화를 위한 1세대 1주택 소유자 특례세율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다소 감소했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신축 증가 및 가격기준액 상승, 강릉에코파워의 가동시설 구축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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