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용으로 사용 가능
할당지역 수도권 등 7개 권역 분리 제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기부가 5G 28㎓ 신규사업자에 대한 할당 대가를 대폭 낮췄다. 이는 파격 혜택인 만큼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할당조건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11일 오후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할당방식,할당대가·조건등 구체적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관계전문가,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11 leemario@newspim.com |
이번 할당계획은 ▲28㎓ 대역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 ▲700㎒, 1.8㎓ 등 활용도 높은 앵커주파수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스스로 선택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대가 산정 ▲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6.5~27.3㎓(800㎒폭)+700㎒ 대역 20㎒폭 앵커주파수 또는 26.5~27.3㎓(800㎒폭)+1.8㎓ 대역으로 제시됐다.
주파수 용도는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앵커주파수는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전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할당지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으로 분리된다.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할당 신청이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 방법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경쟁적 수요가 없는 전국 또는 권역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거치는 주파수할당(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한다.
최저경쟁가격(안) 및 할당대가에서 전국단위할당은 740억원 수준이다. 권역단위 비중을 보면, 수도권 45%, 강원권 6%, 충청권 11%, 대경권 11%, 호남권 11%, 동남권 14%, 제주권 2% 등이다.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의 경우 낙찰가를 할당대가로 정해진다. 심사를 통한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할당대가로 결정한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및 공고는 이달중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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