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3년분 재산세 3만8127건 134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11일 시에 따르면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4000만 원 증가(6.0%)한 114억700만 원, 주택분 재산세는 1억2000만 원 감소(-5.6%)한 20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 인하(과표구간별 0.05%씩 인하)가 이루어지고,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인하되고, 노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50%, 지방교육세의 50% 경감돼 납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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