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전시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09:53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09:55

8월 20일까지 남산골한옥마을 하우스뮤지엄서

 한옥닮다'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오는 8월 20일까지 '2023 남산골 하우스뮤지엄' '한옥담닮 : 한옥, 시대를 담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 '한옥, 시대를 담다'는 '코로나 19'와 '거리두기 해제' 라는 현시대의 이야기를 한옥에 담은 전시로,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와, 플라스틱 용품으로 업사이클링한 작품을 꼴라주, 3D프린팅, 설치작품 등 다양한 기법과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했다.
 
김하늘, 이혜수, 이창진, 최원서 총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남산골 한옥마을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은 주 전시장으로 남산골 한옥마을 '삼청동 오위장(五衛將) 김춘영(金春營) 가옥'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전시를 즐길 수 있게 꾸며질 예정이다.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 사랑채'에서는 김하늘 작가의 '마스크'를 재활용해 만든 감각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 및 별당채>에서는 '버려진 아크릴 조각', '장난감 파쇄물'을 활용해 이혜수 작가만의 기법으로 재탄생된 색채 가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 안채>에서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이창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의 입구와 마당에는 최원서 작가의 폐플라스틱 조각을 활용한 3D 프린팅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 및 별당채에서는 폐아크릴 조각, 플라스틱 조각 등을 활용한 이혜수 작가의 감각적이고도 색채 가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정형과 비정형의 폐아크릴ㆍ폐플라스틱 조각을 작가만의 기법을 통해 비구상작품으로 탄생시키며, 나아가 인센스 홀더, 화병 등 업사이클링 생활양식 제품으로까지 생애주기를 연장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기법인 조각보를 자투리 아크릴 작업에 적용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에서는 이창진 작가의 폐페트병을 활용한, 정적이고도 역동적인 모빌형태의 조형물 '수평' 시리즈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색소 음료와 천을 활용하여 작업한 개성 넘치는 작품이 이번 전시를 이색적으로 물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훈동 민씨(閔氏)가옥'의 입구와 마당에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최원서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그의 작품 '퇴적' 시리즈는 분쇄된 폐플라스틱을 3D프린팅 해 억겁의 세월 이후 도래할 미래의 지층을 구현한 작품으로,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가시화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의 부제인 '한옥담닮'을 작가의 작품에 프린팅하여 전시의 주제를 가득 담은 상징물로서 존재할 예정이다.

'한옥담닮 : 한옥, 시대를 담다' 전시는 무료 전시로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관람할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