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4.7% vs 경영계 0.8% '평행선'
공익위원 단일안 주목…13일 결론낼 듯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격차가 2300원에 달해 올해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 범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제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3차 수정안을 공개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전경 2023.07.04 swimming@newspim.com |
지난 6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종료하기 전 노사는 3차 수정안을 공익위원에 제출했다. 먼저 제출하되 공개는 이날 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아직 노사는 서로 얼마의 금액을 제시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 앞에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여느 때보다 치열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실정이다. 노사가 이날 3차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최임위 노사는 2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1만2000원으로, 직전 1차 수정안인 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수준이다. 9650원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2차 수정안에서 50원 인상한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의 2차 수정안은 24.7%(2380원), 경영계는 0.8%(80원) 올린 규모다.
노사는 2차 요구안을 통해 격차를 2300원까지 좁혔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만약 3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의촉진구간에도 노사가 조율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사 재심의 요청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법정 심의기한이 지난 뒤 미룰 수 있는 마지막날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때가 많았다.
swimming@newspim.com